日, 中 유학생 알바급여 면세 폐지 검토..韓 유학생 영향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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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중·일 조세조약'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지난 1983년 체결된 중·일 조세 조약 21조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생계나 교육을 위해 버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면세 조치는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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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 내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기 위해 '중·일 조세조약'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면세 조치는 유학생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체류국에서 과세한다는 최근의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83년 체결된 중·일 조세 조약 21조에 따르면 교육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생계나 교육을 위해 버는 급여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받았다. 면세 조치는 중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중국 내 일본 유학생보다 일본 내 중국인 유학생이 면세받는 경우가 더 많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자민당은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로 받는 급여에 대해 체류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표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의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면세 규정을 삭제했다.
한편 중국 이외에도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면세 규정이 남아 있는 조약이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개별 국가와의 접촉에 대해 답할 수 없다"면서도 "관계 부처에서 연계해 적극적으로 기존 조약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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