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유학생 알바급여 면세혜택 폐지 검토..한국 유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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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해주고 있는 아르바이트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중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체류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조세조약을 개정해 면세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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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해주고 있는 아르바이트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중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983년 체결된 이 조약에 따라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생계와 교육을 위해 얻는 급여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한 기업이 당국에 신고하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버는 급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산케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조치가 유학생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체류국에서 과세한다는 최근의 국제기준에 따라 맞춰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면세 조치는 현재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취업 허가를 얻기 힘든 상황이어서 중국에서 일하는 일본인 유학생보다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면세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최근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선 집권 자민당 의원이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체류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조세조약을 개정해 면세 규정을 삭제했다.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의 조약에는 여전히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급여 면세 규정이 남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개별 국가와 접촉상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기존 조약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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