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군대 가혹행위..감금·폭행에 벌레까지 먹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씨(23·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도 연천 소재 군부대에서 B일병이 업무와 관련된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취사장 창고에서 청소 솔 막대로 B일병의 엉덩이를 때리고 전등이 설치되지 않은 보일러실 내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휴대 전화를 늦게 받아왔다는 이유로 허벅지를 무릎으로 가격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기존 5명이 맡았던 취사장 바닥 청소를 13일 동안 B일병이 혼자 하도록 지시했고, B일병의 눈썹과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털을 모두 제거하기도 했다. 심지어 도수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일병을 구타하고 죽은 파리를 주워서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군대 후임병을 폭행·감금하고 파리를 씹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상당 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해당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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