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유학생 알바급여 면세 폐지 검토..한국 유학생도?"

정동훈 jdh@mbc.co.kr 2022. 6. 26.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중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체류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면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적용되는 급여 면세조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중조세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1983년 체결된 이 조약에 따라 교육을 받기 위해 일본에 체재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생계와 교육을 위해 얻는 급여에서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 기업을 통해 신고하면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버는 급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을 면제받는 겁니다.

산케이는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조치가 유학생의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체류국에서 과세한다는 최근의 국제기준에 따라 맞춰 조약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이런 면세 조치는 중국에 체류하는 일본인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인 유학생이 중국에서 취업 허가를 얻기 힘든 이유 등으로 인해 일본에서 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면세받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일본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도 집권 자민당 의원이 "불균형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학생이 받는 아르바이트 급여에 대해서도 거주하는 체류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국제표준이 되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과 조세조약을 개정하면서 면세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중국 이외에도 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과 조약에는 여전히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련 급여 면세 규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개별 국가와 접촉상황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기존 조약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동훈 기자 (jd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world/article/6382191_35680.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