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도로서 잠자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람이 누워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하려 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춘기 때 생리 안 하더니"…결혼 임박 27년 만에 '고환' 발견한 여성
- "속이 다 시원"…아내 토막 살해 '개 먹이'로 던져 준 남편
- 마동석, 귀여웠던 소년이 근육질 상남자로…변천사 공개 [N샷]
- 11개월 아이 일어서자 발로 '휙휙' 뇌진탕…60대 육아도우미 "놀아준 것"
- 김영희 "내 사주 2번 꺾었다더라"…무속인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다" 왜?
- 이지아, 'SNL 5' 피날레…신동엽과 밀당 키스에 랩까지 "짜릿한 순간"
- 송혜교, 반려견 루비 품에 안고…청량 미모 [N샷]
- 강주은 "♥최민수, 오랜 남사친 이해해 줘…최민수 여사친은 '완벽한 지X'"
- 양정아 "김승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진지한 속마음 고백 [RE:TV]
- '10년째 공개 열애' 신민아♥김우빈, 이번엔 커플룩 입고 日여행…달달 [N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