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도로서 잠자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50대 집행유예

박아론 기자 2022. 6. 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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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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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람이 누워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호조치를 하려 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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