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당한 5살 아이의 "괜찮다" 말 듣고 그냥 가버리면?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2022. 6. 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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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5세 아이가 탄 자전거와 충돌했지만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의 판단 능력이 미흡한 만큼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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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가 5세 아이가 탄 자전거와 충돌했지만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그냥 가버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의 판단 능력이 미흡한 만큼 구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로 B(당시 5세)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의 좌측을 들이받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B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B양의 '괜찮다'는 말에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wonni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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