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하달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냐..실체 밝혀지고 있다"

최동현 기자 2022. 6. 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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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년 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와 기관에 하달한 공문 일체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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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대통령실서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 아니다" 유권해석
하태경 "청와대 지침 공문 모두 요구..진실 다가갈 문 하나 열렸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 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26일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년 전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각 부처와 기관에 하달한 공문 일체를 요청했다.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하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여야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핵심 쟁점인 '월북 몰이'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당시 청와대가 각 부처와 기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되면, 사건의 진실이 일부 규명될지 주목된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 발표를 통해 "(피격 사건 당시) 합참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보고한 최고보고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있었는데,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거치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며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촉구했다.

하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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