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뒤 추적해온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은 40대 여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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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주치상과 특수상해,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B씨(39)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쫓아온 C씨(22)의 오토바이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도주를 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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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뺑소니 사고 뒤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뒤쫓아온 오토바이까지 들이받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주치상과 특수상해,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B씨(39)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B씨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뒤쫓아온 C씨(22)의 오토바이가 A씨의 차량 앞을 막아서며 도주를 저지했다. A씨는 C씨 역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3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너무 놀라 약을 복용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변명을 계속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가짐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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