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중 또다시 교통사고 낸 40대 징역 2년 6개월

김형우 2022. 6.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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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40대 운전자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경찰을 부르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중 이번에는 C(26)씨가 운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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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던 40대 운전자가 연이어 교통사고를 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직진하던 B(39)씨의 오토바이를 치었다.

이후 "경찰을 부르겠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당황한 A씨는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중 이번에는 C(26)씨가 운전하던 또 다른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달아나던 자신을 쫓아온 C씨가 길을 가로막자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상해를 입었다.

박 판사는 "변명을 계속하는 A씨가 진정으로 죄를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피해자들에게 입힌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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