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30만원에 집단 스와핑..경찰에 적발된 클럽

김민혁 기자 2022. 6.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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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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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제]

서울 강남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이들은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약 1만명을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인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한편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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