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출동 경찰관 낭심 움켜잡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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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계양산지구대 소속 B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권유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B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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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18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던 중 계양산지구대 소속 B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 탑승을 권유받자 신고 있던 슬리퍼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B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슬리퍼를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향해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C경찰관은 '인도에 사람이 누워 자고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슬리퍼를 휘두르고 경찰관의 낭심을 움켜잡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고 법원으로 여러 차례 전화해 범행을 부인하고 욕설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지난 2001년 공용물건손상죄, 2020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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