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사망사고, 일반차 2배"..경찰 7월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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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경찰청은 연이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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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은 '안전 운전 불이행' 91.3%
지정차로 위반·적재불량 등 적극 단속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화물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차 사망사고는 다른 차종 사망사고의 2배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26.8%(19명), 승합차 8.5%(6명) 순이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후미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20일에는 천안 논산선 논산 방향 공사 구간에서 서행하던 화물차를 또 다른 화물차가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21일에는 중앙선 부산 방향에서 고장으로 서 있던 화물차를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아 2명이 숨졌다. 22일에도 경부선 부산 방향에서 화물차가 화물차를 추돌해 1명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연이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해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지정차로 위반 △안전띠 미착용 △적재 불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한다. 사망사고가 잦은 오전 6∼10시, 오후 6∼10시에는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시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의 지정차로위반과 같은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자신을 스스로 지키는 안전 운전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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