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최인진 기자 2022. 6. 26. 09: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제공

경기 평택시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미군기지 2곳 주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평택지역에는 캠프 험프리스(K-6), 오산에어베이스(K-55) 등 2곳의 미군 기지 안팎 185.4㎢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평택시 전체 면적 487.8㎢의 38%에 해당하는 넓이다.

비행안전구역은 활주로 위치와 경사 등에 따라 1∼6구역까지 나뉘는데, 주로 기지밖 민가에 적용되는 구역은 5·6구역이다. 5구역은 활주로 높이를 기준으로 45m까지, 6구역은 활주로를 기준으로 5% 경사까지 건축시 고도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두 미군기지 주변에서는 사실상 15층 이상 건물은 짓지 못한다.

평택시는 미군기지 주변 주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실제 비행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5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용역은 내달부터 내년 9월까지 진행된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3월 시민대표, 시의원, 항공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고도제한 완화 추진단을 발족한바 있다.

평택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한국 공군측에 ‘군사기지 및 보호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현행 고도제한은 지나치므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국 공군측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심의를 통과하면 미군기지 주변에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