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만기 최장 20년 추진

조귀동 기자 2022. 6.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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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최장 20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2차 추경 사업에 새로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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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만기를 최장 20년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뉴스1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후 밀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월하게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이하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차주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출발기금은 2차 추경 사업에 새로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과도한 상환 부담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부채를 줄여 가기 위해선 차주에 따라 20년에 이르는 장기 분할상환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업한 75만개 업체 중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2% 내외의 저리로 5000만원을 융자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및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연체가 발생하거나 상환 여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장기·분할상환 지원 등 상환 일정 조정 또는 채무 감면도 늘릴 예정이다.

정상 영업 회복 등에 필요한 대환,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창업 등 재기 지원 자금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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