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처분 소송 항소심서 승소

김기열 기자 입력 2022. 6. 2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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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 상실로 191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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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속·증여세법 개정 전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 과세 부당"
부산 고등·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롯데장학재단이 성실공익법인 자격 상실로 191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제1행정부(재판장 박해빈 고법판사)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롯데장학재단에 부과한 191억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장학재단은 지난 1983년 12월 신격호 회장으로부터 5억원 상당의 주식 등을 출연받아 설립 허가 및 등기를 마치고 공익재단법인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롯데장학재단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상실했다.

신설된 시행령에는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잃도록 했다.

이는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공익법인 제도를 악용해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수단으로 이용하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당시 롯데장학재단에는 총 6명의 이사 중 신 회장의 장녀를 포함해 롯데 계열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했던 2명 등 총 3명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등록돼 있어 성실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롯데장학재단에 대한 증여세를 조사한 뒤 과세자료를 관할 관청인 동울산세무서에 통보했다.

동울산세무서는 1년여 지난 2018년 8월 장학재단에 2012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56억 9112만원, 2013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65억 4338만원, 2014년 12월 귀속 증여세(가산세) 69억 677만원 등 총 191억 4129만원을 롯데장학재단에 부과했다.

하지만 재단은 주식은 모두 1990년 12월 이전에 출연받았기 때문에 2008년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으로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출연 또는 취득한 주식에 과세한다면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원고가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주식을 출연받고,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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