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집 몰라? 그럼 죽어"..아빠뻘 택시기사 폭행한 30대, 잡고 보니..

황예림 기자 2022. 6. 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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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 경찰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11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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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차영욱)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18일 밤 10시59분쯤 강원 춘천에서 택시에 탑승해 "아파트에 내려달라"고 했다가 "방석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택시기사 B씨(71)가 "방석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A씨는 "XX, 넌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로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B씨의 어깨를 쳤다. 방석집은 성매매 업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후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씨는 "XX, 당신 맘대로 해. 체포해"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한 경찰관이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귀가하라고 하자 이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올해 5월 11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경찰 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행위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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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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