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연인 7차례나 때리고 소변까지 뿌린 50대男

황예림 기자 2022. 6. 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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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연인이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보복협박·보복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앞서 같은해 6월 3일 B씨가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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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실혼 관계인 연인이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보복협박·보복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B씨(49)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날 오후 7시쯤에도 대구 달성군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했다. 이후 위험한 물건으로 '치아를 깨부숴 버린다'는 등 B씨를 협박했다.

또 A씨는 같은해 6월 8일과 6월 중순, 2020년 7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B씨를 폭행했다. 특히 7월에는 달성군 아파트에서 B씨를 때린 뒤 B씨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뿌리기도 했다.

A씨는 앞서 같은해 6월 3일 B씨가 폭행 사실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해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7회에 걸쳐 폭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에서 명령한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에 대해선 법률 소급 적용을 이유로 이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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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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