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30일까지 주민세 과세 대상 일제조사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 대상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일제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1일 이후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물과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소다.
시는 현장 조사 확인을 통해 신규 사업소 현황 및 실제 입주·영업 여부와 휴·폐업, 사업주 변동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기본세율(5만원~20만원, 지방교육세 10%)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8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와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에 대해 기본세율 5만5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감면할 예정이다.
윤은경 시 세무과장은 "지난해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봉선, 11㎏ 감량 후 확 바뀐 외모…개미허리 자랑
- '추성훈 딸' 추사랑, 당당한 모델 워킹…母 유전자 그대로
- 이상민, 69억 빚 청산한 비결…"일주일 12개 스케줄·하루 잠 3시간"
- 최준희, 치아 성형 고백 "필름 붙였다…승무원상 된것 같아"
- 차은우 "노래 못하고 춤 못춘다고 혼나…서러워 울었다"
- 故 임영웅 산울림 대표 영결식 연극인장으로…7일 대학로 야외무대
- 서유리, 이혼 후 근황 "혼자서도 잘 놀아요"…물모른 미모
- 마동석, 고1때 이미 근육질 몸매…변천사 공개
- "친구? 연인?!"…52세 노총각 김승수·'돌싱' 양정아, 핑크빛 기류
- 53세 고현정, 핫팬츠까지…여전히 힙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