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더 싸다"..'2억 전세' 대출받으면 이자 월 100만원

국종환 기자 2022. 6. 2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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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금리 연 6% 넘어..하반기 전세대란땐 세입자 빚부담 가중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전세대출 금리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최고금리는 연 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 5%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1%포인트(p)가 더 올랐다.

급기야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하반기엔 임대차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셋값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세입자들의 이자 부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신한전세대출' 금리는 24일 기준 연 3.83%(신규코픽스)~연 6.04%(금융채2년물)로 이달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었다. NH농협은행의 'NH전세대출'도 연 3.76%(금융채6개월 변동)~연 6.07%(금융채2년 고정)로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어섰다.

다른 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KB국민은행의 'KB플러스 전세자금대출’은 금리가 연 3.28%~연 5.74%로 상단이 연 6%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하나은행의 '우량주택전세론'과 '하나전세금안심대출' 금리도 연 4.304~연 5.704%까지 올랐다. 우리은행의 '우리스마트전세론'의 최고금리는 연 4.24%(신규코픽스 12개월)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해 초만 해도 연 2% 초반에서 3% 중후반 수준이었다. 이후 급격히 올라 올해 3월말 연 5%를 넘어선 데 이어 3개월도 채 안 돼 6%선마저 넘어서 버렸다. 불과 1년여만에 이자 부담이 크게는 2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연 3.0% 금리로 2억원 빌린 경우 은행에 한 달 내는 이자는 50만원 수준이지만, 금리가 연 6%로 오르면 월 납입 이자는 1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것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잇따른 상승으로 전세대출 준거금리인 코픽스와 금융채 금리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News1 임세영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리는 것)'에 따른 금리 발작 여파로 주담대·전세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이달 10년2개월 만에 4%를 넘어섰다. 또 다른 주담대 준거금리인 신규취급액코픽스도 1.98%로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영향으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앞서 13년 만에 연 7%대에 진입했다.

전세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급기야 전세 비용이 월세보다 비싸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 4월 기준 4.2%로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평균보다 낮게 형성돼 있다. 은행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것보다 더 비싸졌다는 의미다.

전월세전환율이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전세금 중 월세로 돌릴 액수에 해당 비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나온다.

예를 들어 보증금 3억원짜리 전세를 구하면서 2억원을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비용은 연 6% 금리 적용 시 최대 100만원(연간 약 1200만원)인데, 2억원을 월세로 돌리면 집주인에게 월 70만원(연간 840만원)만 내면 된다.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지난 4월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는 12만295건으로 전체 계약(25만8318건)의 50.4%를 차지했다. 월세 거래량이 전세보다 많은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시중은행들은 불경기에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방식 등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0.1p~0.4%p가량 인하하고 나섰지만, 앞서 단기간 이자가 워낙 크게 오른 상태라 금리 인하에 대한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하반기에 전세대란이 예고돼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음달 임대차법 시행 2년 차로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데,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 폭 5% 제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은 주변 시세만큼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들은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로 채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세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세대출 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세입자들은 전세를 재연장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추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금리 상승세는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세입자들의 빚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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