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나 찍고 있나?"..옆집서 설치한 'CCTV' 법적 근거는

성진우 2022. 6. 26. 0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 사생활을 찍고 있는 옆집 CCTV가 엄청 신경 쓰여요."

이 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떠나 아파트에 개인 CCTV를 설치해놓고 '실제 녹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제한 조건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 제외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불가 명시한 개인정보 보호법
공동주택 내 '복도'에 법 적용 명확하지 않아..개인 CCTV로 분쟁 시 조정 신청 가능

(서울=연합뉴스) 성진우 인턴기자 = "제 사생활을 찍고 있는 옆집 CCTV가 엄청 신경 쓰여요."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옆집이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보고 깜짝 놀랐다.

렌즈 방향이 자신의 집과 엘리베이터로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CCTV.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이웃 주민은 사전 통보도 없이 CCTV를 설치했다"며 "복도 구조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나 현관 비밀번호가 찍히는 각도라 항상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개인이 CCTV를 달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건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CCTV 설치 불가능한 '공개된 장소'…"공동주택 내 복도도 해당하나 불명확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 단속,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공개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인 복도를 공개된 장소로 봐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옆집 CCTV 관련 게시물과 답글. [네이버 카페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규일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공동주택 내 개인 CCTV가 문제가 돼 왔다"며 "누구나 출입 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수시로 갈등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단 관리 사무소에 알리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다는 관계 기관의 해석이 있다"면서 "최근 법령 취지를 해석하는 데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것이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령은 공공기관의 CCTV 운영 제한을 주로 다루고 있어 이를 개인 CCTV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떠나 아파트에 개인 CCTV를 설치해놓고 '실제 녹화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 손쓸 방법이 없다"며 "제한 조건과 단속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시 '조정 신청'하면 영상 정보 확인 후 구제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내 개인 CCTV로 인해 이웃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생활 침해 여부를 가르는 것은 '영상에 담긴 정보'다.

영상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찍혀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오피스텔 복도에 설치된 CCTV.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촬영 성진우.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단순히 개인 CCTV 설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면서 "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영상 정보에 무엇이, 얼마나 담겼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장된 영상 정보를 분석해 사생활 침해가 확인되면 CCTV 각도 조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sjw020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