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등 4개 바이오, 소부장 핵심 기술 선정..후발주자 벗어날까

황재희 2022. 6.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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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3일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했다.

산업부가 바이오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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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산자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로 선정하면서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3일 백신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해 고시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용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 소부장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이다.

산업부에서는 2019년 이후 변경이 없었던 100대 핵심전략기술을 대내외 기술 환경 변화, 품목별 공급안정성 진척도 등을 고려해 핵심전략기술 재편 중에 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4개 바이오 기술은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 및 제조기술(백신 제조용 핵산,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백신 제형화 소재 및 제조기술(백신 제형화에 필요한 지질나노입자, 면역증강제 등 기초소재 제조기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 및 소재 제조기술(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 벡터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 및 장비 제조기술(세포 배양을 위한 배양기기 및 배지 제조기술) 등이다.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에 대해서는 으뜸기업 신청 자격 부여(소부장법 제13조),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소부장법 제63조~67조), 국내외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조특법 제13조의3),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이 지원된다.

산업부가 바이오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한 이유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급성 및 업계 수요 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바이오협회 정책기반팀 김대현 팀장은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빠져있던 바이오 분야가 핵심전략기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핵심전략기술로 포함된 것은 산업,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정으로 후발주자인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 및 제조기술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 참여 및 화평법 등 규제에서의 특례지원을 받는 것은 물론 해외 기업 M&A(인수합병)를 통해 신속히 기술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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