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경찰관 소송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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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확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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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범죄 용의자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미란다 원칙’에도 제한을 뒀다고 로이터와 AP 통신 등이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6 대 3으로 판결했습니다.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모두 공권력의 손을 들어줬고, 나머지 진보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CNN은 미란다 원칙 자체를 건드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란다 원칙은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 변호사 선임권리 등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공권력의 강압적인 수사로부터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1966년 확립됐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김병용 기자 (k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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