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거꾸로 가도..독일에서는 임신 중절 선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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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약 50년 만에 뒤집힌 가운데 독일은 임신 중절의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은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임신중절을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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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형법서 낙태 선전 금지 조항 삭제
[헤럴드경제] 미국에서 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약 50년 만에 뒤집힌 가운데 독일은 임신 중절의 선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연방 하원은 24일(현지시간) 압도적인 찬성 표에 따라 형법 219a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의했다. 이 조항은 돈벌이를 위하거나 불쾌한 방식으로 임신중절의 제안, 통지, 선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독일 내 병원은 임신중절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었다.
독일의 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신호등 연립정부는 출범 당시 체결한 연정협약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회기에 이 조항은 개선되고 약간 완화된 바 있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의결에 앞서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이 조항에 대한 비난은 어떤 것도 과도하다”고 말했다.
가령 어떤 여성이 임신중절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는데 음모론자 등 누구나 관련 주장을 널리 펼칠 수 있는데 정작 자격을 갖춘 의사의 정보 제공은 금지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부쉬만 장관은 “이는 이치에 어긋나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당한 만큼 우리는 이런 상황을 끝내야 한다”며 “낙태와 관련해 상업적이거나 통속적인 선전은 앞으로도 계속 없을 테니 의사들을 더 신뢰하고,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정보제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야당인 독일 기독민주당(CDU)에서는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엘리자베트 빙켈마이어-베커 법사위원장은 “모두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여성의 힘든 상황은 공감하지만 아이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의 삭제로 인터넷에서 선제적 선전이 가능해져 낙태가 아주 정상적인 치료라고 은연 중 믿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날 미국에서는 임신 중절을 합법화했던 결정이 뒤집혔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6개월 이전까지 여성의 임신 중절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對)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 헌법상 임신 중절에 대한 헌법상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주 별로 임신중절 합법 여부가 갈리게 됐다.
이 판결을 두고 약 50년간 연방 차원에서 보장됐던 임신중절권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만큼 임신 중절 찬반 논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장 미국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은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임신중절을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적용되는 탓이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트리거 조항이 적용된 주를 제외하고 미시시피와 노스다코타에서는 주 법무장관 승인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와이오밍에서는 대법원 판결 5일 뒤부터 법률 효력이 발효된다. 아이다호, 테네시, 텍사스에서는 30일 뒤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주에서는 투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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