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했다더니 말뿐"..진화위 소극 행정에 유가족 '분통'

김성수 2022. 6. 2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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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25 전쟁은 사상자만 4백만 명에 이르는데, 그 중에는 경위를 알 수 없는 의문의 희생도 많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접수한 '진실 규명' 신청 사건 가운데, 만 천여 건, 75%가 6.25전쟁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모든 진실 규명의 과제가 진화위 손에 달려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어렵게 진실 규명이 이뤄졌지만 아쉬움을 토로하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있습니다.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68년 11월.

강원도 고성을 출발한 명태잡이 배 '풍성호'는 북한 쾌속정에 나포됩니다.

[김○○/납북 귀환 어부 딸/음성변조 : "애매모호 하잖아요. 경계선이… 그러니까 장비도 없이 조업하는데, 실수로 넘어갔는데…."]

어부 8명이 북한으로 끌려가 고초를 겪다 반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들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습니다.

[김○○/납북 귀환 어부 딸/음성변조 : "가족증명서 뗄 일이 있으면 거기에 납북이라고 이렇게 색깔 다르게 딱 찍혀있는 거예요. 수시로 누군가가 와서 사찰을 하는 것 같았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월 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권고, 보도자료로만 나왔을 뿐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는 직접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달이 지나도 국가 기관의 가시적 조치가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후의 민간인 집단 희생 등, 다른 진실규명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위는 아직 내부적으로, 권고사항을 통보할 실무기구가 없어서 그렇다며, 앞으로 서둘러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유가족 중에선 기다리다 못해 직접 변호사를 구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최정규/납북 귀환 어부 사건 재심 변호인 : "권고만 남아있고 국가는 통지를 못 받았으니 뭔가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고, 진실 규명 결정 이전과 이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0년 활동을 마친 1기 진화위의 권고 가운데 200여 건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슷한 법 적용을 받는 5.18 조사위의 경우, 권고가 최대한 이행되도록 관련 기관에 매번 정식 공문을 통보해 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민창호 송혜성/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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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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