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30만원..경찰에 적발된 집단 성행위 클럽 내부엔

이가영 기자 2022. 6.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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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에서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단속된 클럽의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에서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이나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음행매개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성행위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남에서 집단 성행위 클럽을 운영한 업주 등 3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영상은 단속된 클럽의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약 1만명을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면담과 신원 확인을 통해 성향 등이 인증된 사람만 예약된 날짜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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