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열어준다" 구청장父 신고한 아들..아동학대 방임이란

이가영 기자 2022. 6. 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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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와 함께하는 사건 되짚어 보기.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사건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 /강범석 당선자 캠프

23일 0시쯤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A군은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건데요, A군의 아버지는 국민의힘 강범석(56) 인천 서구청장 당선자로 밝혀졌습니다.

강 당선인 부부는 외려 A군이 귀가를 거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강 당선인 부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인데요. 과연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방임’이란 무엇일까요?

◇아동학대의 범위부터 설명해주세요.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방임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에서 방임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나요?

최근 1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음식물이 묻은 더러운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했으며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방임 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생후 7개월의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채 집 앞 1층 현관 입구에 4시간가량 홀로 내버려둔 행동도 유기·방임으로 인정됐습니다.

부부싸움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조선일보 DB

◇다른 아동학대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외에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해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에 해로운 곡예를 시키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부부싸움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한 마디로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부모에겐 자녀를 가르칠 의무와 권한이 있지 않나요?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와 방임을 하고 난 뒤 훈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법이 개정되어서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문이 62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이제 “학대와 방임은 했어도 아이의 잘못을 고쳐주려고 한 것이다”라는 부모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식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랑에는 구체적인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한없이 참아야 하고, 항상 자녀에게 내가 가진 전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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