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낙태죄 위헌'에도 국회선 수년째 입법 공백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왔을까요. 2019년 우리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3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53년 생긴 '낙태죄'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66년만에 없어지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중심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서기석/당시 헌법재판관 (2019년 4월) :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7명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고, 소수의견으로 2명만 헌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들입니다.
절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 국회 몫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주문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21대 국회엔 개정안이 총 6건 올라와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엔 6주나 10주의 기간을 정해 그 이후엔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는 종교계 입장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기초로 임신 14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되 성폭력 피해자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엔 낙태 기간을 좀 더 늘린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등 복잡하게 얽힌 주장들에 치여 국회의 대체입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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