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 금지' 현실로..판결 직후 병원 문 닫자 '눈물바다'

이희권 기자 2022. 6. 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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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주(州)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뒤집으며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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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한 낙태 수술병원의 수술실 모습. 로이터연합

‘트리거’ 조항으로 판결과 동시에 일부 주 효력 발생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주(州)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취소되기 시작했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곧바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병원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던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뒤집으며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 법에 대해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낙태가 공식적으로 불법화한 것은 아니다. 다수의 미 연방대법관들은 임신중지 선택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주지사와 주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성격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여성의 낙태권이 미국 수정헌법에서 정한 개인의 권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낙태권은 연방 차원에서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다.

켄터키, 루이지애나 등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공화당 우위의 주들은 이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을 마련해놓았다.

이에 이들 주에서는 태아 이상을 비롯한 의학적 비상사태만 예외로 하고 사실상 여성 낙태가 당장 이날부터 불법화된다. BBC에 따르면 실제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연방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연방대법원 판결 소식이 나오자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앨라배마의 한 병원에서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24일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리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최대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기울 것으로 보인다. 트리거 조항이 없는 주라 하더라도 주 법무장관 승인 등을 거쳐 5일~30일 뒤부터 낙태가 법으로 금지된다. 반면 뉴욕, 캘리포니아 등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우세 지역)’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 피난 온 여성들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찬반 여부가 팽팽히 갈리는 주에서는 투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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