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병원서 속속 낙태 금지 현실로..판결 직후 문 닫는 병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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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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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자마자 일부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낙태가 금지된 주에서는 이전처럼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가는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판결이 나온 직후 앨라배마와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아칸소, 켄터키, 미주리,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웨스트버지니아, 루이지애나 등에서는 병원에서 임신 중절 수술을 속속 중단했습니다.
이들 주에는 대부분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아칸소주 리틀록의 한 병원은 대법원 결정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문을 닫았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한 여성 전문 병원도 문을 닫고 직원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한 병원 관계자도 수십 명의 환자에게 취소 전화를 돌렸다면서 "환자들이 충격 속에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앨라배마의 한 병원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24일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알리자 대기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AP 통신이 전했습니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 구트마허연구소는 미 50개 주 가운데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습니다.
트리거 조항이 적용된 주를 제외하고 미시시피와 노스다코타에서는 주 법무장관 승인 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와이오밍에서는 대법원 판결 5일 뒤부터 법률 효력이 발효됩니다.
아이다호, 테네시, 텍사스에서는 30일 뒤부터 낙태가 금지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찬반이 팽팽히 갈리는 주에서는 투표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이 낙태를 위해 주 경계를 벗어나거나, 우편으로 낙태약을 주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다툼도 새롭게 전개될 수 있다고 BBC는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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