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다고 112에 신고해?" 아내 얼굴에 소변 본 못된 남편의 최후

조철오 기자 2022. 6. 2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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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3년형 선고
법원/조선 DB

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성 대신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49)씨가 경찰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 7차례에 걸쳐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해서 재수가 없다”는 식으로 폭언을 일삼고 뺨을 때렸다. 또한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지난 2020년 7월 초 A씨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리기까지 했다.

B씨는 잦은 A씨의 폭행과 엽기적인 행동을 참다못해 고소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참작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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