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냐"..'짧은 머리' 여학생 신체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전형주 기자 2022. 6.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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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머리를 한 여학생에게 "여자가 맞냐"며 신체를 만진 6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이 시력이 나빠 B양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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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짧은 머리를 한 여학생에게 "여자가 맞냐"며 신체를 만진 6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6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A씨는 지난해 9월 교내 급식실 앞 계단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급식을 받기 위해 여학생 줄에 서자, 남학생으로 오인하고 남자 줄에 설 것을 지시했다. B양이 자신은 여자라고 여러 차례 해명했지만, A씨는 의심을 품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

A씨는 재판부에 자신이 시력이 나빠 B양의 성별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 안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피해 학생의 신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미성년자이므로 이 범행은 건전한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피해 학생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약 43년간 교육자로 재직한 공로로 훈장을 받는 등 피고인은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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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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