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강남 클럽 집단 성행위..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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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등 3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성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팔로워 약 1만 명의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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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집해 집단 성행위를 알선한 업주 등 3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 집단 성관계 등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해 성행위를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들은 팔로워 약 1만 명의 트위터 계정에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 등을 올려 집단 성행위에 참가할 ‘손님’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들은 입장료 10만∼30만 원을 내고 집단 성행위에 참여하거나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님들의 경우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보고 귀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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