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하지마" 소변 뿌리고 폭행한 50대 남편 징역형

신유진 기자 2022. 6.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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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6월 초 사실혼 배우자인 B씨(49)가 자신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에 7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고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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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찌검과 얼굴에 소변을 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사실혼 배우자가 폭행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아내의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초 사실혼 배우자인 B씨(49)가 자신에게 당한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6~8월에 7차례에 걸쳐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너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 갔다해서 재수가 없다"며 뺨을 때리고 망치를 들고는 "이빨을 부숴버린다"며 협박했다.

2020년 7월 초에는 "툭하면 112신고 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씨의 입에 소변을 보고 얼굴과 머리 부위에 소변을 뿌렸다.

결국 B씨는 참다못해 고소를 진행했고 법정에 선 A씨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형량은 바뀌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만으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데 2020년 7월 초순께 범행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재차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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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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