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가로막은 컨테이너에 '쾅'.."죽을뻔 했는데 수리비 떠넘겨"

김현정 입력 2022. 6. 25. 16:12 수정 2022. 6. 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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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트레일러 위에 있던 컨테이너가 고속도로에 떨어져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차주 측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오히려 수리비 일부를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 컨테이너 낙하물 사고로 죽을 뻔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사고는 17일 오후 3시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당진영덕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오른쪽에서 합류한 트레일러가 중심을 잃더니 트레일러에 고정돼있던 초록색 컨테이너가 분리되며 떨어진다. 컨테이너는 이내 두 개 차선을 넘어 A씨 아버지의 차량이 달리고 있는 1차선까지 미끄러져 들어온다. A씨의 아버지는 급하게 속도를 줄였지만 갑자기 가로막은 컨테이너에 그대로 부딪힌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의식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났는데도 상대방은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다"며 "아버지는 현재 입원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속한 화물공제조합에서 사고 과실 비율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우리가 피해자인데 감가상각비를 거론하며 수리비 중 일부를 우리에게 부담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트레일러 기사가 컨테이너를 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인 화물고정 조치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네티즌들은 "살인죄로 보고 운전기사가 두 번 다시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오히려 차량 파손비와 정신적 피해보상비, 치료를 다 청구해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이다" 등 반응을 남겼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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