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다리 격분, 여친의 남자친구 찌른 20대 실형

이남의 기자 입력 2022. 6. 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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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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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당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황승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전 여자친구였던 태국인 B(30) 씨의 집에 찾아가 그의 남자친구였던 C(28)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와 교제하던 중 B 씨가 C 씨와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헤어졌다. 결별 다음 날 B씨를 찾아가 사과를 받으려다가 "I'm a bad girl"(난 나쁜 여자야)이라는 대답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수한 점과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치료비 일부를 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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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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