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과 임금 지급 안한 40대 사업자 징역형

신관호 기자 2022. 6. 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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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용역대금 관련 소송을 겪으며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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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10개월 선고
용역대금 관련 소송 중..법정구속 면해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업 용역대금 관련 소송을 겪으며 직원들의 퇴직금과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사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A씨에 대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8월1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1027만여 원과 2017년 9월 14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같은 사업체에서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1461만여 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이번 재판에서 직원 2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1억7880만여 원 등으로 밝혀지면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가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 약 1년이 넘는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 근로자들이 관여한 아파트 시행사업 관해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이 용역대금과 관해 민사소송을 계속 중인 점,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돈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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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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