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강·바다에 유골 뿌리는 '산분장' 제도화

신현준 2022. 6.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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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와 가능한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해 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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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산이나 강, 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장사 방법인 '산분장'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발표할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에 산분장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산분장의 정의와 가능한 장소, 지자체 신고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해 종합계획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뼛가루를 뿌리는 산분장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도 위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5명 중 1명인 22.3%가 장례방식으로 화장 후 산·강·바다에 뿌리기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실제 장사 방식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지난 2020년 복지부가 유족 19만여 명을 대상으로 화장 후 유골 처리방식을 조사했더니 산이나 강에 뿌렸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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