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 회식자리서 부장검사 '하대' 논란

송원형 기자 2022. 6.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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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장 "과거 알던 검사라 이름 불렀지만 반말은 안 해..이튿날 사과"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 이름을 부르며 반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불쾌감을 느낀 부장검사는 항의하다 먼저 자리를 떠났고, 이 간부는 이튿날 사과했다.

경기 과천종합청사 법무부 모습./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이임식이 끝나고서 법무부 간부 회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으로 일하는 부장검사들은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회식 자리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됐다고 한다. 이들의 얘기를 듣던 A국장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던 일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국장은 B과장을 향해 이름 석 자를 불렀다. A국장은 변호사 시절 법정에서 담당 검사로 B과장과 맞붙었다고 기억하는 사건을 언급하며 “(내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를 주장해 대법원에서 처음 인정받은 사건”이라면서 “잘해라. 계속 법무부에 남아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에게 유죄 심증을 주지 않기 위해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공소장에 담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A국장은 이 과정에서 큰 소리로 반말을 섞어가며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출신인 A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외부 공모를 통해 법무부에 들어왔으며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부장검사인 B과장은 작년부터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B과장은 A국장이 언급한 사건과 자신은 관계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술을 마시지 않은 B과장은 A국장의 언행에 모욕감을 느꼈고,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하느냐”며 항의를 하다가 일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먼저 자리를 떠났다.

A국장은 이튿날 문자로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B과장도 “괜찮다”며 답장을 했다. B과장은 주변에 “A국장이 제가 하지도 않은 사건을 언급하는 등 실수를 한 것 같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더는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국장은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제가 검사 출신이 아니어서 법무부에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B과장은 변호사 시절 맡았던 사건의 담당 검사로 알고 있어서 이름을 불렀다”며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B과장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이후로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대화 중간에 (나도 모르게) 반말이 섞였을 수는 있겠지만, 반말을 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프집이었고 B과장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상대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얘기했을 뿐”이라며 “그래도 B과장이 언짢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례를 한 것 같다. 죄송하다’며 다음 날 사과했다”고 말했다. B과장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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