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 일원 불법 형질변경 알고도 원상복구 명령 안 한 논산시 공무원

김경훈 기자 2022. 6. 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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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공무원 2명이 탑정호 일원 개발행위 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시 공무원 2명은 탑정호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내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도 2020년 6월 탑정호에 인접한 한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공익용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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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무원법 48조 성실의무 위반 중징계 처분 요구
© News1

(대전·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충남 논산시 공무원 2명이 탑정호 일원 개발행위 제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논산시 공무원 2명은 탑정호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내 개발행위 제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른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선 원상복구를 명령하고도 2020년 6월 탑정호에 인접한 한 숙박시설의 소유자가 건축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공익용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개발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만으로 원상회복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논산 탑정호 일원 공익용 산지를 훼손하는 등 불법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논산시장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공익용 산지를 형질변경하는 등 불법 개발을 한 숙박시설 소유주에게는 원상회복 명령과 동시에 2020년 6월 이후 추가로 산림을 형질변경한 데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사용승인 후 건축물 내부 발코니 확장 등 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해선 철거 등 시정명령 조치할 것을 논산시에 통보했다.

논산시는 탑정호 일원 부지에 대해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명소로 해당 저수지 일원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경우 무분별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수요 확산 등 탑정호 종합개발계획 추진 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2007년 10월부터 탑정호 공유수면으로부터 500m 이내 전·답 또는 임야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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