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연속 자가격리 위반하고 지인 만난 40대 벌금 600만원

신관호 기자 2022. 6.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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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격리 통보를 받고도 3일간 하루 한 차례씩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 당일인 9월 28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쯤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지인 B씨가 거주하는 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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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접촉 후 격리 통보를 받고도 3일간 하루 한 차례씩 격리장소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환자와 밀접 접촉한 A씨는 지난해 9월 28일부터 동년 10월 9일까지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 격리할 것을 원주시장으로부터 통지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 당일인 9월 28일 오후 5시30분쯤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쯤까지 격리 장소를 벗어나 지인 B씨가 거주하는 곳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 다음 날인 9월 29일에도 낮 12시쯤부터 오후 1시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해 B씨의 집을 찾았고 하루 뒤인 9월 30일 오후 4시쯤에도 격리장소를 벗어나 B씨의 집을 방문해 식사하거나 대화를 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함께 격리 중인 자가 코로나 감염 의심증상이 있어 함께 검사를 받은 직후 귀가 전 이웃집에 들른 점, 이후 피고인도 코로나에 감염됐고, 피고인과 접촉한 사람들이 추가로 확진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격리조치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며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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