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 폐점한대" 31도에 북적북적..'추억의 노포' 이젠 어디로?

김상준 기자 2022. 6. 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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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면옥이 37년 역사를 뒤로 하고 25일 폐점했다.

영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수많은 시민이 을지면옥을 찾았다.

다만 을지면옥은 새 장소를 찾아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영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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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면옥에서 시민들이 영업 종료 전 평양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다. 37년간 서울 을지로에서 영업해온 평양냉면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이날 문을 닫는다. 법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할 계획이다. 2022.6.25/뉴스1


을지면옥이 37년 역사를 뒤로 하고 25일 폐점했다. 영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수많은 시민이 을지면옥을 찾았다. 다만 을지면옥은 새 장소를 찾아 조만간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3시30분 영업을 종료했다. 최고 31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이날 내내 을지면옥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

을지면옥이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을지면옥은 마땅한 장소를 찾으면 다시 영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초 새로운 공간에서 재개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면옥에 영업 종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37년간 서울 을지로에서 영업해온 평양냉면 노포(老鋪) 을지면옥이 이날 문을 닫는다. 법원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가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을지면옥이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할 계획이다. 2022.6.25/뉴스1


법원 판결에 따라 을지면옥의 '을지로 시대'가 막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는 지난 14일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 소송 2심에서 을지면옥이 세운상가 재개발 시행사에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운상가 재개발 사업은 지난 2017년 4월 시행사가 사업 인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2019년 하반기 건물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을지면옥은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을 받고 건물을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시행사와 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사는 서울시의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 54억원과 영업 손실 보상금 2100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을지면옥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을지면옥이 항소하면서 1년 이상 건물을 넘겨받지 못했다.

시행사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감안해 올해 1월 건물 인도 소송 결과 이전에 건물을 넘겨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기각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2심 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한편 을지면옥은 한국전쟁 1·4 후퇴 당시 평양에서 월남한 고(故) 김경필·홍영남 부부가 1969년 경기도 연천에 개업한 '의정부 평양냉면'이 시초다. 첫째 딸은 중구 필동에 필동면옥을 열었고, 둘째 딸이 1985년 을지면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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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기자 award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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