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버릇 고치겠다" 사실혼 배우자 때리고 소변 뿌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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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해 경찰서를 오갔다는 이유로 신고한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 신체에 소변을 보고 뿌린 혐의로 실형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54)가 낸 항소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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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해 경찰서를 오갔다는 이유로 신고한 배우자를 폭행하고 배우자 신체에 소변을 보고 뿌린 혐의로 실형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보복협박, 보복폭행 등)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54)가 낸 항소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5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시 모처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C씨(49)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범행 며칠 전인 동년 6월 3일 C씨가 원주시 본인 소유 건물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친구를 통해 112에 신고하는 등 A씨가 그 신고이유로 C씨에게 보복 폭행한 혐의였다.
A씨는 또 동년 6월 5일 오후 7시쯤에도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자신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C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도망가는 C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C씨의 ‘치아를 깨부셔 버린다’는 등 협박한 혐의로도 1심 재판을 받았었다.
이 밖에 A씨는 이 범행 며칠 뒤인 동년 6월 8일과 동년 6월 중순쯤에도 신고를 이유로 C씨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의 혐의도 있었으며, 이 범행기간 내 C씨의 휴대전화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더구나 A씨는 2020년 7월에는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 거실에서 112에 신고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C씨의 뺨과 허벅지, 옆구리를 때린데 이어 그의 신체에 소변을 보고, 뿌린 혐의도 밝혀지는 등 동월 28일까지 보복상해 등 추가범행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7회에 걸쳐 폭행했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기까지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에선 원심의 판결에 부당한 점이 있다고 봤다. 징역 3년의 실형은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으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거둔 것이다.
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앞서 A씨의 범행이 벌어졌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1년 1월 21일 전에 이뤄진 가정폭력범죄다”며 “피고인은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의 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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