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박물관서 고철조형물 훔치려한 일당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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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박물관 부지 내 고철을 훔치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56)와 B씨(6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C씨(66·여) 운영 박물관에서 고철 조형물을 훔쳐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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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박물관 부지 내 고철을 훔치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56)와 B씨(6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C씨(66·여) 운영 박물관에서 고철 조형물을 훔쳐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물관 부지로 침입에는 성공했으나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공동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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