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박물관서 고철조형물 훔치려한 일당 집행유예 2년

박아론 기자 2022. 6. 25. 15: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박물관 부지 내 고철을 훔치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56)와 B씨(6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C씨(66·여) 운영 박물관에서 고철 조형물을 훔쳐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박물관 부지 내 고철을 훔치려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8단독 김동희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56)와 B씨(63)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2일 오전 11시께 인천 서구 C씨(66·여) 운영 박물관에서 고철 조형물을 훔쳐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박물관 부지로 침입에는 성공했으나 C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점, 공동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