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의붓딸 성폭행·살해 20대 계부, 무기징역 확정

신유진 기자 2022. 6.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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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학대하고 성폭행 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씨(29)의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친모 정모씨(26)가 대전고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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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의붓딸을 학대, 성폭행 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씨. /사진=뉴스1
20개월 된 의붓딸을 폭행·학대하고 성폭행 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씨(29)의 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사체은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와 친모 정모씨(26)가 대전고법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양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딸 A양을 잔혹하게 폭행 후 살해한 뒤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 안에 보름이 넘도록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발견 당시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친모 정씨는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A양을 자신의 친딸로 아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DNA 조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A양을 살해 후 노래방을 가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생활을 해 충격을 안겼다.

양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검사는 40점 만점으로 25점 이상일 경우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이후 치료감호소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반사회적 성향으로 인한 정신성적 습벽 이상이 추정됐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 정정미 판사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성폭행당하고 맞고 사망했다"며 "사람의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과 사회에 준 충격, 상실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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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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