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기에..구글 "중절 수술 원하면 근무지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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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가운데, 세계 최대 검색 포탈인 구글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 CNBC에 따르면 피오나 치코니 구글 최고인사책임자(CPO)는 24일(현지시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구글러(구글 직원들)는 이유불문 근무지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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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50년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가운데, 세계 최대 검색 포탈인 구글은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는 직원들이 근무지를 이전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 CNBC에 따르면 피오나 치코니 구글 최고인사책임자(CPO)는 24일(현지시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여성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구글러(구글 직원들)는 이유불문 근무지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글은 형평성을 매우 중시한다. 우리는 이 판결이 직원들의 건강, 삶, 경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구글 커뮤니티에 의지하라. 앞으로 우리는 며칠 내로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뒤집었고 이후 루이지애나, 미주리, 켄터키, 사우스다코타에서는 낙태 금지법이 즉시 발효됐다.
이에 아마존과 메타(옛 페이스북) 등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낙태가 금지된 주에 거주중인 직원들이 중절 수술을 원할 경우 여행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발표했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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