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집주인, 양도세 혜택 받는다는데..상생임대인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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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이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 해 최장 2년간 재계약을 보장하는 권리)이 도입된지 2년이 지났다.
올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후 만기가 도래하는 임대차계약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한해 이전 계약에 비해 5% 이내로 차임을 증액하면 임대인은 그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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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임대차 재계약 시 5% 이내로 증액하면 양도세 비과세 위한 거주기간 인정
갭투자자는 혜택서 제외..실제 세입자가 2년 살아야 혜택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것이 더욱 쉬워진다. 2021년 12월 20일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한해 이전 계약에 비해 5% 이내로 차임을 증액하면 임대인은 그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원래 5% 내에서만 차임 증액이 가능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형식의 이른바 ‘갭투자’는 제외된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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