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 결재 전 경찰 인사 발표 관행이었다?

이웅 입력 2022. 6. 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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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기관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에도 경찰 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 대통령 보고와 재가·결재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있었던 데 비춰보면, 그 전부터 굳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리해 보면 경찰 간부 인사는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밟기 전 대통령실(청와대)과 사전 협의된 내정 단계의 인사안을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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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3자 협의 뒤 추천→제청→결재 순으로 진행
경찰은 관행적으로 '3자 협의 뒤 결재 전'에 인사 발표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기관 간의 진실공방으로 번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출근길에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간주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하지 않은 인사안을 발표한 경찰청에 책임이 있음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대통령의 결재가 나기 전 경찰청에서 인사안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반면 경찰은 대통령실, 행안부와의 인사 협의가 완료되면 공식 결재 전 인사안을 먼저 공지하는 기존 관행을 따랐고 행안부에서 최종 인사안을 잘못 전달해 문제가 생긴 것이란 입장이다.

시비를 가리려면 경찰 인사안을 대통령 결재 전 공지하는 것이 실제 관행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 인사 번복 사태 파문 확산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 경찰 안팎으로 파문이 거세지는 가운데,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6.24 utzza@yna.co.kr

경찰공무원법 7조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인사 결재 시스템도 경찰청에서 청장의 추천 인사안을 올리면 행안부 장관이 제청 결재한 뒤 대통령이 최종 결재하게 돼 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 같은 결재 절차는 대통령실-행안부-경찰청 간의 실질적인 인사 협의가 끝난 뒤 시작되는데, 경찰에선 협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안을 공식적인 추천 인사안으로 기안하면서 경찰 내부망에 공지해왔다.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 내용이 공지된 것은 과거 기사를 검색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9일 서울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4명의 보직 인사가 발표돼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는데, '이들 4명은 10일 대통령 결재를 받아 11일 임명된다'는 내용이 있다. 대통령 결재 예정일보다 하루 전에 인사 발표가 난 것이다.

2010년 1월 치안정감 인사 때도 대통령 결재가 언론 보도 하루 이틀 뒤에 있을 것으로 보도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5월에도 경찰 간부 인사 발표 다음 날 대통령 보고와 재가·결재가 이뤄질 것이란 보도가 있었던 데 비춰보면, 그 전부터 굳어졌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치안정감 승진과 보직 인사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치안정감 6명의 보직 인사는 지난 8일 내정 발표가 있고 9일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을 통해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답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23 seephoto@yna.co.kr

치안감 28명의 보직 인사 발표 뒤 2시간 만에 7명의 보직을 변경한 지난 21일에도 수정된 최종 인사안이 경찰 내부망에 공지(오후 9시34분) 이후 대통령 결재(오후 10시)가 이뤄졌다.

정리해 보면 경찰 간부 인사는 공식적인 결재 절차를 밟기 전 대통령실(청와대)과 사전 협의된 내정 단계의 인사안을 경찰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경찰의 특수한 관행이지만 종전까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서도 기존 관행에 따른 경찰의 업무 처리를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국기문란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엔 의문이 남는다. 사태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중간 전달자의 배달 사고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재가한 인사안을 경찰청에 전달해야 할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중간 협의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치안정감 인사는 8일 인사 발표 이전에 명확하게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고 9일 결재는 행정적 절차만 한 것"이라며 "반면 치안감 인사는 명백하게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졌고 그렇기에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것이다. 결재 날짜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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