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낙태권 폐기' 국내 파장은?..입법 지연에 임신중절 논쟁 재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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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50년 만에 법적으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국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상 낙태권 불인정이 국내 관련 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국내에서도 낙태권에 대한 원론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로 인한 형사처벌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모자보건법 등 임신중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 개정이 1년6개월째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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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년반 허송세월..제한적 낙태 허용 개정 지연 우려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미국에서 50년 만에 법적으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국내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헌법상 낙태권 불인정이 국내 관련 법 개정을 지연시키고, 국내에서도 낙태권에 대한 원론적 논쟁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로 인한 형사처벌이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했으나, 모자보건법 등 임신중절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 개정이 1년6개월째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25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임신 6개월(24주) 이전까지 낙태를 허용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1973)'를 표결 끝에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연방대법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각 주 정부에서 낙태권 존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임신부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데 힘이 실렸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69조 '자기 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문제는 당시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안을 개선해 입법할 것을 명시했으나 입법개선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예외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조항은 그대로 남은 반면, 처벌 효력은 없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임신부도 의료인도 명확한 기준을 모르고 사회적 혼란만 늘어나는 중이다.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는 Δ본인·배우자가 유전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Δ본인·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Δ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Δ혈족·인척 간 임신된 경우 Δ본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에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은 없는 만큼 이외의 경우 임신부나 의료인에 의해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정부와 정당에서는 2020년 10월 이후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생명윤리 문제 등 논란과 함께 국회 계류 중이다.
이러는 사이 국내에서도 낙태권 자체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이 제기되면 헌법상의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권 논란도 되풀이 될 가능성이 남았다. 더욱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과 사유에 대한 논쟁의 불씨도 여전하다.
홍순철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관 교수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이내로 하고, 10주 이후에는 의학적 사유만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임신 중기 이후 약물 또는 시술을 통한 낙태는 골반염, 불임 등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여성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임신 중기 이후 낙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임신한 여성이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절을 결정하도록 하고 15~24주 이내의 경우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해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조건부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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