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취사 금지… 문화재 만지면 안돼요” [S스토리]

김예진 2022. 6.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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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 청와대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문화·자연유산이자, 그동안 지켜져 온 품격 높은 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초기 개방의 문제점 등을 겪은 문화재청은 지난 7일 훈령으로 청와대 관람규정을 제정했다.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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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靑 관람 규칙’ 제정
경내 시설물·수목 등 손상 주의
과일·라면·야영용품 반입 안 돼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 청와대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역사·문화·자연유산이자, 그동안 지켜져 온 품격 높은 관리가 지속되어야 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초기 개방의 문제점 등을 겪은 문화재청은 지난 7일 훈령으로 청와대 관람규정을 제정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경내에선 소란을 피우는 행위, 음주·흡연·취사·행상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종교활동 등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행위, 관람구역 외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수목이나 식물을 자르거나 손상해선 안 되며, 주요 시설 및 문화재를 만지거나 손상하는 행위도 안 된다. 전동휠이나 킥보드 등 동력장치를 이용할 수 없고, 사전 허가 없이 드론 등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없다.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화기 및 인화물질을 반입해선 안 되며,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수박, 참외 등 과일과 라면 등 국 종류 음식도 반입할 수 없다. 운동기구, 야영용품, 각종 취사도구, 악기, 앰프, 확성기 등 소음을 발생시키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문화유산 헌장은 문화유산이 미래 자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현재 모습대로 지켜지고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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