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에서도 성적 수치심은 그대로" 법조계도 메타버스 성범죄 대응 방안 고심

김무연 기자 2022. 6. 25. 10: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학생 A 양(15)은 지난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 한 남성 아바타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도 메타버스와 관련해 벌어지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단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계, 규제 방안 등 논의…대검 블록체인 커뮤니티도 대응 노력

법무부도 관련 입법 권고…신현영 민주당 의원, 처벌 법안 발의

중학생 A 양(15)은 지난해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에서 한 남성 아바타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다. 그는 A 양에게 아바타가 착용 중인 아이템을 모두 벗고 자신의 아바타 위에 반복적으로 앉거나 엎드리는 등의 자세를 취하라고 했다. 아바타 간 성행위를 하자는 요구였다.

현실 세계를 가상공간에 반영해 교류하는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 내 아바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메타버스를 10대 여성들이 즐긴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가 분분하다. 종국적으로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처벌 입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AI·블록체인 커뮤니티는 지난 5월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성폭력 범죄 대응’을 주제로 비공개 내부 연구회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검사 90여 명을 포함해 수사관·실무관 등 총 170명이 참여하는 커뮤니티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커뮤니티 소속 검사들은 직접 메타버스 내 성추행 사례를 경험해 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IT여성기업인협회와 한국디지털윤리학회를 공동 창립했다. 최근 메타버스 내 성폭력 등 법적 이슈가 대두함에 따라 메타버스 윤리 규범 및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도 메타버스와 관련해 벌어지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단 방침이다.

다만, 기존 법령으로는 메타버스 내 성범죄를 단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현재 메타버스 상에서 이뤄지는 성범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 적용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명확한 규율이 아직 없는 만큼 입법을 통해 풀어야 할 사안이며, 미국 등지에서는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메타버스 내 성범죄를 처벌할 규정 신설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성적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성적 인격권’은 인격체인 개인이 그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다. 온라인 공간의 캐릭터, ID 등 피해자의 인격을 표상하는 대상에 간접적으로 가해지는 것 역시 침해 행위에 포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캐릭터에 성적인 언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무연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